세입 세출 결산 승인, 조례안 의결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제320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정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중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주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용호)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집행부에 예산의 적정 집행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6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2건(조례안17, 기타의안3, 결산안2)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안 의결한 17건의 조례 중 의원발의 조례는 7건(박준엽 부의장 '담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장명영 의회운영위원장의 '담양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현동 산업건설위원장의 '담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정철원 의원의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과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범 의원의 '담양군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서 의원의 '담양군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이다.

특히 조관훈 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박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정부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용만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 일정 등에 성실히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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