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은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곡성군과 담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자다.

주민세 개인분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준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는 납부서 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로 재신고 후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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