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으로 관광 활성화 및 상권증대 기여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 함평군의 ‘ 함평나비축제 ’,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이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사업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따라 이개호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됐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려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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