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22개 시·군 지자체 중 인구 10만명 미만 15개 군지역 부단체장(부군수) 직급이 4급(지방 서기관)에서 3급(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이 중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등 5개 군은 2024년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고 인구 5만 미만인 담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장성 진도 신안 등 10개 군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결정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많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도 상향 조정돼,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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