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64회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통과한 조례 3건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민생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 조례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군민의 복리 증진 지원을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에 이어, 지난 11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영규 의장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도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김홍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곡성군 어르신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최대 120만까지(한쪽 무릎기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을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곡성군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한 조례 3건은 지난 12월 5일 공포되었고, 오는 2024년도 1월 1월부터 시행된다.

윤영규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곡성군의회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외에도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김을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12월 5일 공포·시행되었고, 조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12월 5일 공포,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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