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문자나 사적모임 통한 기부권유 가능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된 개인의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방법으로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나 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과도한 기부권유와 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횟수와 형식 등 모금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개인의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현재 설정된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기부 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답례품 구입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 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즉시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키로 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2025년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