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곡성군과 담양군이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인상된 가운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4월까지 신청, 접수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 사전 안내를 스마트폰과 컴퓨터, ARS를 활용해 2월 중에 진행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 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 사항 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또 신규와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통장 등 2인 이상의 경작사실확인서, 신규 대상자는 농자재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에는 의무교육 이수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면적 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논밭은 189만∼205만원, 진흥지역 밖 논은 162만∼178만원, 진흥지역 밖 밭은 100만∼134만원을 준다.

그러나 허위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적발되면 직불금을 환수하고 형사 처벌한다.

신청자는 비대면의 경우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에 적격한 농업인에 한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해당 농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비대면 신청을 한 농업인 중 신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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