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추진 중인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2일 감사원은 곡성소수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 짓고 사실상 사업을 백지화 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곡성군수에게 “곡성군이 소수력발전소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늘어난 사업비 100억여원에 대한 재원조달대책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곡성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곡성군이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천법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한데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것과 이미 교부한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 44억3400만원을 반환받으라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곡성군이 추진해왔던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소수력전소 건립사업은 곡성군이 지난 2006년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100억5500만원을 들여 섬진강 수중보에 소수력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곡성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A건설사 등 4개 업체와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착공 1개월만에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했다.

한편 지난 5월30일 구례군 의회는 곡성군이 추진중인 소수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섬진강의 환경보존을 위협하고 구례군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송부한데 이어 지난 6월20일에는 구례군민 등 주민 346명이 감사원에 곡성군의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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