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서장 양동재)는 9월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5일시장 내 군민들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곡성농협과 협업하여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선제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모 미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했다.

곡성경찰서는 11월말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