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서장 국승인)는 곡성보건의료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를 여행하고 귀국 후 자가 격리 중인 거주민에 대해 무단이탈 여부 등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곡성경찰서는 자가 격리 조치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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