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보관하고 있거나 허가취소 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곡성경찰서 및 각 파출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 한 뒤 실물을 추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한 사람은 불법소지·보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 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를 허가받기 원하는 경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관련사항을 검토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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