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4월 25일 부친의 위독한 사실을 알고 자녀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부친이 사망하자 5월 5일 오후 7시부터 20시간동안 광주 시부모에게 자녀 돌봄을 맡기고 5월 6일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부친 입관식에 참석하면서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됐다.

앞으로 곡성경찰은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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