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발생 초기 신속한 대피유도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요양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대피유도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여 소방시설법 기준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를 설치하여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화재 발생 초기에 관계인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여 화재가 확산된 점이 확인되어, 이부분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담양소방서는 관내 요양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대피유도 책임관 지정·운영 ▲LED경광봉등 대피유도 물품 지급 ▲초기 화재 시 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을 위한 대피용 습식 손수건 층별 배치 등을 추진했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요양시설은 화재 또는 재난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되는 곳이다”며 “소방서와 요양시설간 공조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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