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 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현장활동 중 폭언·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한 심리상담 회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고·접수 단계부터 119종합상황실과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체계를 확립하여 사고 접수시 신고자 정보 수집과 정보 전달·상황을 전파해 요구조자의 주취상태 및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 공동 대응 요청과 지원차량 동시 출동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조은상 담양소방서 생활구조구급팀장은 “대부분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폭행에 있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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