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 地選 공천 대변혁 예고
차기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떨고 있다.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헌·당규개정과 지난 18대 총선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새판이 민주당 공천장의 향배를 안개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한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원과 일반국민들이 직접 뽑는 상향식 공천기능이 약화되고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됐다.
또 도당위원장이 광역단체장 즉 도지사 공천을 제외하고 도내 시·군 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등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거 30%이내의 전략공천 조항을 삭제하고 제한 없이 단수후보를 공천 할 수 있도록 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역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후보를 공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선후보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지역 내 조직력이 탄탄하고 여론이 앞선다고 해서 공천장 확보를 낙관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정계 한 인사는 “지역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계가 소원하다면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며 “지역여론에 앞선 상당수 입후보자들이 무소속행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 도지사의 경우 중앙당이 공심위를 구성해 단수 또는 2배수로 선정하고 단수후보인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공천이 확정된다. 2배수인 경우에는 당규로 공천방식이 정해지도록 했다.
이처럼 광역단체장 공천이 공심위를 통해 이뤄지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역구의원들의 여론이 차기 도지사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수, 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도당이 공심위를 구성하는데 해당 지역위원장이 공심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게 했다.
지역위원장의 공천 기득권을 확실하게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얼마든지 공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광역·기초의원 공천도 기초단체장과 같다.
다만 후보가 2배수인 경우 도당 주관의 지역위원회 경선을 거쳐 후보를 선출하도록 했다.
경선 룰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당위원장을 둘러싼 의원들의 로비전도 예상되는 등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가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