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직무 정지, 부군수 대행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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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은 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이정섭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아들 이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군수의 아들을 통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L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승진 대가로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부인 L씨에게는 징역 8월, 인사와 관련해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부인 S씨에게는 징역 6월,자재납품과 관련해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H사 간부 L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로써 이 군수의 비리와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은 이 군수 본인과 아들, 친형, 사돈 등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이 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군수직무가 정지되고 군정은 부군수 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구속기소 되거나 불구속이라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군수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당선되자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재판을 받았던 이 군수가 또다시 비리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지역이미지가 망가질대로 망가졌다”면서 “뇌물수수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 군수는 즉각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