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읍 신기리, 학정리, 장선리 일부

전남도는 6일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곡성군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학정리·장선리 일부와 읍내리 일부 19.6㎢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10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안 받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오재만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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