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곡성 100억원 정도 줄듯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의 지자체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전남道는 올해 정부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2241억원 교부받았으며 이는 다시 전남 22개 시·군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할했다.

경기, 경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남 郡지역은 71억원을 교부받은 광양시의 경우처럼 일부 市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억원 안팎을 교부받았으며 담양군의 경우 101억원, 곡성군의 경우 104억원을 교부받았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판결이 남에 따라 2006~2007년분 납세액에 대한 차액이 연내 환급되며 다음 달 부과될 2008년분도 세제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않음에 따라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한 뒤 다시 내년 초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환급과 세수 감소 등을 거친 후에는 재원이 절반가량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거의 균등할로 지원되던 시·군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도 같은 비율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위헌 판결로 재원의 의존성이 강한 담양군과 곡성군의 경우 앞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주로 사용돼 온 복지와 교육사업에 직격탄이 예상되며 특히 담양군은 방문요양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사업의 규모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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