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시설 반대, 식수오염 및 악취 우려
곡성군 옥과면 합강마을 주민들이 인근 순창군 풍산면에 들어설 예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과 관련,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순창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순창A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활성화된 퇴. 액비 생산을 통해 자연 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순창군 풍산면 한내리 인근 야산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총 25억원(자부담 12억5천만원,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2억원, 지방비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시설이 갖춰지면 1일 140톤 분량의 양돈 농가의 축분이 처리될 뿐 아니라 1일 100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게 돼 양돈농가와 일반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업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옥과면 합강마을과 인접해 있는데다 사업장 부지 인근에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어 식수 오염과 가축분뇨 외부유출에 따른 악취 발생 등의 피해를 우려한 합강마을 주민들은 시설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주체인 순창A영농조합법인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관리지역 내에 시설이 들어설 경우 사업장 규모가 7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내준 순창군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함께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한 찜질방에서는 분뇨처리장 시설이 들어 설 경우 악취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9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대해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순창A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 가동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 시설이 건립된 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 폐쇄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