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15억원 중 이 기간 동안 5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과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군읍면 합동으로 직접 체납자를 방문하는 등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이 기간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체납세액 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텔레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군청 출장소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비씨, 삼성, 엘지)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재만 記者
오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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