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무시한 허가 절대 반대”



풀잎에 내려앉은 새하얀 서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해할까. 아침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담양군청 앞, 천막을 치고 울긋불긋 구호가 적힌 펼침막를 내걸던 주민들의 표정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무정면 환경오염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2일 아침 9시부터 다시 담양군청사 앞 농성에 들어갔다. 담양군 무정면 동산3구, 봉안1구, 안평리, 평지리, 정석리 5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주민 100여명과 함께 면민결의대회를 갖고 바로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농성과 함께 “郡의 잘못된 행정이 선량한 주민들을 한 여름부터 겨울까지 시위로 내몰고 있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담양군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담양군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무정면 크략샤 문제’는 한 해 동안 평행선만 긋고 있다. 그동안 위원장을 맡던 박주환 씨가 사퇴하면서 시위에 참가한 5개 마을 이장들이 새롭게 공동대표와 집행부를 맡고 있으나 대책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성장 주변 교통정리를 맡고 있던 주민 장성호 씨의 말이다. “조율과 협의가 없을 수밖에 없다.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절충안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난 3월 5일 동산3구에서 담양군에 제출한 ‘탄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동안 郡은 사업자에 대해 수많은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어떠한 처분은커녕 가시적인 결과도 없으며 또 매번 사업자의 불법설치와 불법가동을 문제시하면서도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양석재 주변에 실시한 환경영향조사는 사안의 해결에 있어 전후가 뒤바뀐 것으로 불법설치 돼있는 공작물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후에 면죄부를 주한 짜맞추기식 절차일뿐 주민들은 어떤 결과에도 쇄석기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도 장씨는 “현재 쇄석기가 설치된 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그동안 郡이 주장하던 법적 하자마저 적법화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100가지 요건 중 단 한가지의 요소가 인정된 것일뿐 나머지 99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용도지역 변경은 단지 설치 가능한 최소한의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므로 郡은 전체 사안을 다시 고려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 중간 주민들을 계도하며 교통을 정리하던 정씨는 다시 거리로 나온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행정이 ‘공장은 불법’이라 해서 안도했다. 그래서 행정기관만 믿고 강제조치 등 행정조치가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없고 공장가동은 계속되고 있으니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8월 26일 이후 계속된 항의집회의 근저를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쇄석기는 광업허가 사항이고 레미콘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허가 성질이 다르므로 담양석재는 업종을 추가해 신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담양석재는 쇄석기를 레미콘 부대시설이라 해놓고 레미콘 제조는커녕 시설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양석재 김승철 사장은 “레미콘 시설은 인수 당시 20년 이상 된 것으로 노후가 심하고 1루베씩 제조하는 소규모여서 레미콘차량에 여섯 번을 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타 공장처럼 3루베 규모로 교체하려던 중 거듭된 시위로 자금난이 발생, 새 레미콘 제조시설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 2금융권 모두가 얼어있어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데다 적자상태에 놓여 있어 힘든 상황으로 잘못된 법적 주장은 문제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기준치에 벗어나는지 조사했는데 이제와 결과는 물론 조사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郡 조사와 별개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철 사장은 이어 “계속된 경영압박으로 전남도와 담양군 경제과에 공식적으로 석재공장을 인수할 사업자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로 그동안 조용히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 당사자로서는 불리한 입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유로 단순한 신고사항을 아무 이유 없이 반려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만 손해를 끼쳤는데 주민들이 이제와 행정을 불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러한 관계로 오히려 사업자와 郡간 갈등만 심화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사장은 “나의 초심은 석산개발이후 방치된 폐석재 100만 루베를 처리하고 석산을 계단식으로 정리하면 현재처럼 방치되는 것보다 경관에도 좋고 사업경영도 이뤄질 수 있어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번영할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많이 섭섭해 했다.

현재 담양군은 담양석재를 공작물 불법 설치 등을 이유로 4건을 고발한 상태이며, 사업자는 이에 맞서 “행정심판으로 이미 신고 반려는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담양군수를 고소한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주민들은 ‘쇄석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입증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1월 3일 시작해 30일 끝난 환경영향조사는 2개월 후인 1월 중 결과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허가 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다.
/서영준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