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열 이용 시설하우스 난방 “좋아요”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48명의 인력을 투입해 25일간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4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04년 12조 7000억원에서 2007년 23조 7000억원까지 증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5년 이후 교부·집행되었거나 올해 5월까지 미집행 된 보조사업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 36개 기초단치단체와 4개 광역자치단체, 중앙관서 등에 타당성 분석 없는 보조사업과 집행의 적정성, 연례적인 보조금 집행 지연에 대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담양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가 떨어졌다.
이를 보면, 담양군은 2003년 11월 ‘고서·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키 위해 (주)해동건설 및 (주)롯데건설과 계약금액 76억 3000만원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맺었다.
그 결과 2006년 2월 7일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은 담양군은 2006~2008년까지 환경부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한 73억 1200만원을 교부받아 2010년 12월 준공예정이었다.
그런데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르면 하수관거 내의 청소나 점검, 새로운 부착관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관거의 관경(이하 ‘관규격’)을 200mm이상으로 하고 계획하수량과 발생하수량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규격이 200~600mm인 경우에는 계획하수량의 100%정도의 여유율을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담양군이 2006년 2월 7일 납품받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이하 ‘납품서’) 에서 고서1지구 A라인 구간은 계획하수량이 200mm 관규격으로 설계해도 적정 여유율 100%를 충족함에도 250mm로 설계해 적정 여유율보다 3000%를 넘겼다.
이로 인해 올 6월 감사원 감사 때까지 시공하지 아니한 구간 30257m 중 8073m는 관규격이 200mm보다 큰 250mm로 설계됐고 523m는 300mm로 설계되는 등 총 8600m 구간에 관규격이 900~9000% 과다 설계됐고 담양군은 납품서를 인정해 준공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로써 담양군은 과다 설계된 하수관거 8600m를 그대로 시공할 예정이었고 관규격 200mm로 시공할 때보다 공사비 4억 5000여만원이 불필요하게 더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치사항으로 “담양군수는 과다 설계된 하수관거 관규격을 설계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 4억5000여만원은 감액 조치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곡성군(군수 조형래)은 감사원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부서에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란다”는 모범사례 통보를 받았다.
곡성군의 이번 성과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한길) 기술지원과가 주도한 ‘공장폐열을 이용한 시설하우스 난방시스템 개발’로 농가 연료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12월부터 시작된 것이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00년 12월 곡성군 입면에 있는 금호타이어주식시회사 곡성공장의 폐열을 이용해 시설하우스 농가에 난방을 공급할 경우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01년 3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주식회사(대표이사 오세철)로부터 곡성공장의 폐열을 이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 화이제이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재)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전남과학대학 연구팀을 구성한 후 난방시스템 개발 연구에 착수해 2001년 구 농림부의 벤처형 중소기업 개발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부터 공장 폐열 이용장치 연구를 시작,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 2004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05년 11월 곡성군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폐열을 인근 농가의 시설하우스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장폐열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차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국비 4억원, 도비 8000만원, 군비 3억2000만원)을 들여 2006년 11월 폐열회수시스템(1백만 킬로칼로리급) 2기와 온수순환펌프를 설치했으며, 2차사업으로 올 5월까지 국비 8억원을 들여 온수저장탱크와 온수배관시설 등 공장폐열회수시스템 보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올 4월 도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시설하우스 1ha(660㎡규모 15동)를 시범 설치해 장미 0.7ha와 파파야 0.3ha를 일반보일러로 난방할 경우(연간 난방비 1억1500만원 소요)와 폐열회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를 비교한 결과, 시스템 관리비 48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6700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 앞으로 시설하우스 10ha 전체에 공급할 경우 연간 연료절감액은 11억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폐열회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고유가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연료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활할 뿐만 아니라 일반 보일러 이용으로 난방할 때보다 공장의 분진이 반으로 줄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지역 농업과 산업의 협력모델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