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집유’ 없다” 새 양형기준 적용 관심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항소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모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1월 새롭게 마련된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전문가로 구성된 제1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마련한 8개 개별범죄별 양형기준 중 먼저 뇌물죄와 성범죄,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뇌물죄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집행유예’ 없다”를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뇌물수수 액수별로 제1유형(3000만원 미만 수수)부터 제5유형(5억원 이상)까지 5가지 유형으로 형량 기준을 세분화했다.
李군수 사건에 해당하는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모든 형량감경요소를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최소 3년6월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했다.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법관의 작량감경 등으로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뇌물수수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3년형보다 6월을 더 높임으로써 사실상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정경현 판사)가 이 양형기준안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는 李군수로서는 치명적일뿐만 아니라 1심형보다 더 중한 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달 24일 양형기준안을 발표하며 배경을 밝힌 성낙송 양형위 상임위원은 “이번 안은 판사들의 양형실무에 있어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집행유예 선고 편차시비에 있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이 양형위를 설립하라고 요구한 취지에 상당 부분 근접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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