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만 제외 모두 ‘무죄’주장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李군수는 지난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후 한 달 보름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개정된 이날 항소심은 1심에서 李군수와 함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다른 피고인 4명도 피고인석에 출정했다.

이날 재판부(형사합의1부 재판장 정경현)는 항소를 제기한 李군수 외 4명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과 변호인측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증인을 채택했다.

李군수측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있어 무죄를 주장한다”며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중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1심을 불복한다”고 주장했다.

자재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씨 변호인도 “뇌물로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李군수에게 건넨 돈은 당선축하금이다”고 항소이유를 밝혔으며 공무원인 또 다른 이모씨 변호인 또한 “친척 형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일 뿐이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밝혔다.

李군수 아들로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씨의 변호인도 “친척 간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리고 받은 것뿐이다”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 부인 이모씨 변호인은 “항소이유 소명을 보류한다”며 “다음 주 중 항소 취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도 일부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이유를 밝히며 증인을 신청했다.

李군수 사건 수사검사(광주지검 특수부 박재현 검사)는 직접 공판에 출석해 李군수가 받은 문중 돈과 관련,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증인 3명을 신청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장은 “1심에서 검찰측 증인 18명, 변호인측 증인 5명이 출석했고 녹음테이프 등으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심리를 거쳤음에도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한가”라고 말하자 검찰은 “1심 증언과 관련돼 위증죄로 기소된 증인 9명 중 문중 관련 3명이 1심 증언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밝힘으로써 유죄를 입증할 수 있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도 문중 인사이며 자재 납품사건과 관련된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항소심에서도 유무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공판은 1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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