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곡성출생률, 사망률에 크게 못미쳐
‘인구늘리기조례’ 실질 정책 강구돼야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안’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중 담양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군민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어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텅 텅 비는 ‘지역공동화문제’는 주민들의 뇌리에서조차 잊혀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담양군 관계자에 의하면 “급속하게 줄어드는 인구를 잡기 위해 현실적 방안을 고려한 이번 조례는 ‘5+2 광역경제권’ 발표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세를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강구한 것으로 더 이상 담양지역에 특별한 투자유치가 없는 한 인구증가 요인은 요원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지방의 인구감소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통계에 의하면 전남의 경우 한 해 1개 읍 규모인 2만명씩 자연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매해 최대 4만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담양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 2월 ‘인구 5만’이 무너졌다.
인구 감소세는 더욱 빨라져 2월 말 4만9958(외국인 595명 포함)명이던 인구는 지난 12월 17일 4만8336명까지 줄어들어 올해에만 1700명 가량 줄어들 추세이다.

특히 출생률과 사망률을 계산한 자연감소율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333명이나 사망자는 474명에 달해 출생률이 사망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상태는 이미 인구 3만20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곡성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5년 3만4157명이던 인구수는 다음해 3만3631명으로 526명이 줄었으나 올해는 12월 현재 32600명 선까지 감소해 ‘인구 정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1만4327 가구의 세대수와 인구수를 대입하면 세대구성원 대부분이 독거노인이거나 2~3명의 세대원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생아는 208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372명으로 전형적인 농촌인구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군과 곡성군은 내년 전남도의 중점발전계획에서 제외되고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여서 여전히 ‘인구감소’와 ‘지역낙후’의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감소율 등이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 1월 상정될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는 근시안적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번 조례의 특징은 이미 그 효과에 문제점을 보인 출산장려금제도나 도우미파견, 전세자금 대출금 이차보전 등으로만 이루어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공무원 위장 전입 문제’나 ‘사회단체장 거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담양에서 돈 벌어 광주에서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이 담양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는 공무원복무에 관한 것으로 일반 주민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에는 규정될 사안의 것이 아니어서 인사가점규정 등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단체장 등이 담양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을 삭감하는 사안도 사회단체지원조례 등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두 사안 모두 郡 수장인 군수가 행정의 전체 면을 고려해 책임감을 갖고 판단함과 동시에 군의회의 조율도 있어야 할 것으로 군수 유고 상태인 郡 형편 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없는 담양군 인구감소세.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분포와 국외이주, 말소 등을 감안하면 2010년 이후에는 매해 2000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4년 후인 2012년부터는 인구 4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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