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2일부터 '메인 요리' 한정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메인 요리가 아닌 밑반찬 수준으로 각각 식탁에 올라간다면?’
이 경우 놀랍게도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랍 22일부터 일반 식당 등에 사용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지만 애매한 규정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출장소에 따르면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을 취급하는 모든 식당은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표기를 해야 한다.
처벌도 소고기와 똑같다.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소고기와는 달리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표시 대상은 메인 요리에만 한정돼 있다.
결국 밑반찬용이나 다른 음식에 조금씩 들어가는 정도의 양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꼴이다.
이렇게 되면 메인 요리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고, 애초 정부의 원산지표시 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소고기와 똑같이 원산지표시를 적용하면 업주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다행히 경기가 안 좋아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보조메뉴로 올라오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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