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시키자”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치를 예정인 담양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되어 치러지는 이번 축협장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담양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축협장 선거와 관련해 정해진 선거공보 발송, 소형 인쇄물 발송, 공개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원과 가족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지 기간에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송년회·계모임 등의 명목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감시한다.
그러나 직무상의 행위를 비롯 친족의 관혼상제의 축부의금,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 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축협장 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에 투입될 단속반은 공개 혹은 비공개로 활동하게 되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선거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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