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유가 인상



새해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보일러 등유까지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난방유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는 57원 인상됐지만 등유는 해당하지 않아 새해에도 그에 따른 가격변동은 없다.

주민 김씨는 구랍 29일 기름 값이 올라간다는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평소 거래하던 난방유 배달업체에 보일러 등유를 주문했지만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김 씨는 다른 업체에 배달을 요청했지만 역시 같은 대답을 들어 하는 수 없이 김 씨는 난방유를 배달하는 주유소에 연락을 해 겨우 200ℓ의 기름을 채워 넣을 수 있었고, 배달기사로부터 새해에도 보일러 등유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씨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기름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채워두라는 이야기를 인사처럼 들었다"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기름 값에 민감해 하고 또 그 탓에 해프닝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구랍 25일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는 등 지속적으로 기름 값이 하향안정세를 찾으면서 지난 3월 10% 인하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종료한다고 밝히면서부터.

담양에서 난방유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등유 값도 같이 오르는 것으로 잘못 알고 미리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부 업체의 경우 기름이 동났다"며 "배달을 하면서 등유 값은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B씨는 "최근 들어 난방용 기름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예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며 "주문이 밀려 그날그날 바로 배달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해도 고객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겨울철 유류사용이 많은데다 최근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에 따라 보일러 등유도 따라 인상된다는 오해가 발생하면서 보일러 등유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며 "주민들이 보일러 등유는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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