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진실화해위)는 지난 16일 담양·장성지역에서 민간인 57명이 경찰에 의해 무차별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결정을 의결했다.
이 사건은 1949년 7월∼1951년 8월 사이 해당 지역에서 경찰 특공대 등에 의해 최소 주민 57명이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당시 경찰이 해당 지역에서 수복작전 등을 벌이면서 피난민 등 민간인을 빨치산 부역 혐의 등으로 몰아 무차별 사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담양·장성 지역은 노령산맥을 축으로 지리산과 연계돼 있어 빨치산의 유격활동과 군경의 토벌작전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교전지역 인근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그 피해가 컸다”면서 “희생자 57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희생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비록 전쟁 중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군경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살해 한 것은 국민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군경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서영준 記者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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