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올해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대상자들로부터 기간내 납부를 권고하고 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종의 경우 1만8000원, 2종 1만2000원 3종 8000원, 4종 6000원, 5종 3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세액의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에 접속, 납부하면 된다.
/주성재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