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등 동행취재 관행 사라질 듯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짜 해외취재’가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기자들의 해외취재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 출입기자들에 대한 무료 해외취재 지원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서울시 출입기자에 대한 무료 해외취재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심의를 거친 결과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지원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해당 기자들에게도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얼 記者
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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