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지원 요건 강화
2006년부터 농협과 공동 추진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 요건이 강화, 농업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농협 담양곡성군지부에 따르면 농작업, 교통, 재해 등 뜻밖의 사고와 질병 발생 등으로 영농이 중단될 처지에 놓인 농업인들에게 일정기간 영농을 대신해 주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한 농가가 가사 도우미와 영농지원을 한꺼번에 지원받지 못한다. 중복지원 방지를 통해 수혜 농가를 늘리기 위해 농가당 1개 사업만 지원토록 했다.
또 농업경영주가 아닌 가족이 사고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도 영농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일수도 줄었다.
영농도우미 신청은 사고나 질병으로 전치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2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회복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요건도 강화됐다.
지원일수는 가구당 연 10회 이내로 제한했고, 올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은 가구나 65세 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됐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 취약가구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집안청소, 세탁, 밑반찬 만들기, 말벗 등을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올해는 방문 기초서비스로 축소된 데다 도우미에게 1일 1만원의 실비만 지원된다.
그러나 가사도우미나 영농지원 대상요건 강화는 오히려 지원사업의 질과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이용 농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인이고 중복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이기 때문이다.
농민 김모씨는 “말로는 농촌을 살려야 국가가 산다고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대책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