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파행 - 합의점 도출 어려워

무정면 크락샤 문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무정면 쇄석기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담양군에 사전 제출한 질의에 대해 담양군과 사업자 측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개토론회는 3시간 동안 첨예한 감정싸움만 지속됐다.

‘대책위’ 질의 내용은 “담양석재산업이 발주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담양군이 시행한 환경영향조사서의 내용은 충실한가?”와 “담양석재산업의 고정식 쇄석기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제조업인가? 광업인가?” 등 7가지였으며 세부적인 사안에는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한 한양엔지니어링이 답변을 맡았다.

이날 ‘대책위’와 전남환경운동연합 측이 제시한 주요 쟁점은 사업자측이 고의로 쇄석기 가동량을 축소 신고해 부실한 환경영향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현재 담양석재산업이 건설용 쇄석을 생산하는 광업인지 비금속광물 분쇄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인지의 여부, 소음 측정 방법의 적정성이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기계와 가동량에 대해 일체 제작증명서와 장비도면을 제출했고 “시간당 600톤을 시간당 200톤으로 축소했다”는 부분은 “시간당 200톤을 가공하고 하루 10시간 조업 한 달 50000톤 정도를 가공 생산한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양엔지니어링도 “소음치 산정에 기입된 수치는 시간당 200톤 하루 10시간 조업 수치다”고 밝히고 현황 실측치와 예측치를 공개했다.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업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담양군 경제과장이 관련 법률을 제시하고 낭독해, 검토결과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는 ‘대책위’측과 사업영위권을 주장하는 사업자측의 첨예한 대립은 언뜻 상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양극간 간격은 점차 멀이지고 있으며 ‘대책위’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이는 ‘대책위’가 제기한 소송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재판결과에 따라 세부적 내용을 보완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대책위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9일 진행된 공개토론회에서도 ‘대책위’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담양군과 사업자는 모두 답변했으며 ‘대책위’는 이와 관련 명확한 실정법 위반사항을 지적해 내지 못 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자에 유리한 고지만 내준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책위’의 요구로 열린 이날 공개토론회는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숱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군, 사업자, 대책위의 합의 하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의 성토장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견조율과 합의점에 다다르기 위한 기술적 시도는 없고 고성과 탄식으로 점철된 이날 토론장은 상호간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양자간 입장변화가 없는 한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짐작되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중재는 달리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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