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2시30분경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인근 도로상에서 가드레일을 추돌한 승용차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장된 합성섬유와 복잡한 배선, 유류 등에 의해 수초의 짧은 시간 내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1년에 수십만원 하는 자동차 보험은 법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 다들 가입되어 있지만 겨우 1~2만원이면 충분한 차량용 소화기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치되어 있지 않은 형편인데 내차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를 각 차량에 비치해 둔다면 차량 화재 시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타인의 차량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세훈(담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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