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곡성군수, 군민과의 대화서 표명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조형래 군수가 내년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조형래 군수는 지난 19일 곡성읍 주민들과 가진 군민과의 대화 말미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작심한 듯 告解聖事 하는 마음으로 심경을 표명했다.

조 군수는 “사법부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군수직을 상실하는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군수직 유지와는 관련이 없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말로 출마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데 이어 “실제로 나주시장과 광주 남구청장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현직에 있다”는 것을 사례로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이번 일로 인해 8개월간에 걸쳐 심적 고통을 받아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며 “군수 부재는 원활한 군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부군수 권한 대행체제로는 한계가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들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군수는 판결문을 직접 읽어가며 “4억7000만원은 단 한 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66명의 소중한 재산과 가정을 지키는데 쓰여 떳떳하다” 며 “만약에 이같은 일이 다시 재연된다면 자신은 소신을 갖고 똑같이 할 것이고 항소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같은 조 군수의 발언에 대해 지방정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 군수가 그동안 족쇄와 같았던 재판에서 벗어나 군정에 전념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화합과 단결보다는 갈등과 반목이 우위를 점했던 지역사회 분위기를 쇄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수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로 인해 곡성군의 명예와 군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도리라는 원칙론적의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주민 A씨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건설은 말로는 결코 이뤄 지지 않는다. 공인에게 남다른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한 것을 조 군수도 피부를 느꼈을 것이다” 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곡성 이라는 지역 공동체 문화가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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