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영세민 울고 싶은데 뺨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영세민'들을 울리는 정책이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담양군과 곡성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소득의 경우 1인은 49만845원, 4인은 1132만6609원 등이고 △기초공제액은 대도시가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이다.
또 △일반 재산으로는 승용차는 2000cc미만의 장애인자동차, 1천600cc 미만의 생업용 또는 차령 10년 이상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각종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법에 따라 선정이 되면 생계와 주거, 교육, 생활안정자금, 각종 감면제도 등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들이 2중3중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다 장기간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폐지를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 있는 A씨는 노인수당 등과 폐지를 주워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소년소녀가장인 B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살던 집을 물려받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돼 친척들과 주민들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C씨는 지원을 받아오다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됐다. 친척이 타고 다니던 트럭을 C씨에게 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兩郡 관계자는 "정부에서 신빈곤층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읍면사무소에 알려주면 지원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