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는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이륜차 인도통행, 과속 등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도하고 교통사고 유발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위 기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노후?퇴색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정비 할 계획이다. /서용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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