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서장 조종림)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불입건 조치 등 기회를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폭행을 당했거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폭력서클에 가입하였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등 6개 부처가 2005년부터 합동으로 운영하는 시책이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한 가해 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의 의사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폭력 가해자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 등’을 제외하고는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학생이 원하면 교육기관이나 ONE-STOP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의료·상담·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교사·부모·친구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이메일·우편 등으로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한다.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담양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061-382-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1388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jnpolice.go.kr (전남지방경찰청 신고 게시판)
http://www.dy.jnpolice.go.kr (담양경찰서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 이메일 : 담양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hanna815@npa.go.kr /서용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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