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광주)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10일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해 돌보미를 양성,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명에 5천원으로 기본서비스요금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금 1,000원, 51%~100% 이하는 본인부담금 4,000원, 10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 신변 보호 등을 수행하며 양육자가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 역할을 맡게 된다. /주성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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