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축협, 조합장 선거운동 지나친 제한


조합장 선출을 위해 정한 정관이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입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다각도로 후보를 저울질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3일 실시한 담양축협장 선거는 조합 정관에 조합장 후보자들이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에만 못 박고 있어 입후보자 검증이 제한적이라는 여론이다.

조합이 이렇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한 것은 지난 2005년 당시 농림부가 농협법에 명시된 5가지 선거운동 방법 중 조합 실정에 맞게 선거공보 외에 2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고시했기 때문이다.

농협법에는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등 5가지 방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간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관에 밝히지 않아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후보자 검증을 어렵게 하는 것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조합원 A씨는 “후보자를 여러 각도로 검증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며 “현재 정관은 후보 얼굴도 못 보고 인쇄물만 보고 조합장을 뽑도록 하는 이상한 선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임원은 “후보가 여러 명일 때 현재의 방법으로는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종대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