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화재 수습책 “만만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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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발생한 산불로 집안 선산이 검은 숯으로 변하는 화마를 겪은 S씨. 다행이 조상을 모신 묘지는 화마를 피했지만 산 정상부터 산중턱까지 모두 불에 타버려 전봇대 몸통만한 소나무의 가지들이 다 떨어지고 산 전체가 벌겋게 변해버려 흉한 모습만 남았다.(사진)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순창에서 이곳으로 이사와 제일 먼저 구입한 산인데 저렇게 숯덩이로 변해버렸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S씨는 죄책감에 휩싸인 가운데 앞으로의 일처리가 더 걱정이다.
“담양군에 알아본 결과 대체 수목은 내년 하반기에나 조림될 계획이고 또 수종도 현재 소나무가 아닌 편백이나 상수리나무, 백합 등의 수종이 조림될 가능성이 높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더나가 그는 “산불 조사에 있어서도 피해면적이 각기 달리 나오는 등 대체적으로 피해를 축소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며 “산 소유자가 산불을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다음 일이므로 일단 정확한 기준으로 철저한 조사가 돼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한 것 같다”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현재 밝혀진 바로는 군유지인 곳에서 불법 경작을 하고 고춧대를 소각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불법 경작을 미연에 막지 못 한데 기인한 것이며 또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지 못 해 갖가지 의혹만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수목이 화재로 소실돼 장마가 지면 아래 부분에 강수조절이 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우선 이러한 부분부터 해결돼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피해배상에 대한 원칙적 책임은 산불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있기 때문에 복구에 대해 처음부터 행정기관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조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일방으로 치우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심정은 이해하나 우려하는 사항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며 축소나 은폐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또 “산불이 발생되면 표토층이 타버리고 흙 속에 있는 호기성 박테리아 등이 사멸하는데다 나무가 숯으로 변해 당장 베어낼 수도 없어 나무 식재 환경을 방해하고 조림을 하더라도 활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구시기가 1년여씩 늦춰지는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산주인 피해자와 산불 발생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상 진행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주 측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불 발생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나서 산불발생지에 대한 복구를 돕는데 이 경우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심으나 대부분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소나무 등은 잘 살지 못 해 주로 상수리나무나 백합나무 등을 심게 된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