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地選 준비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예정된 무정농협(12월 17일) 조합장 선거와 내년 초에 치러질 조합장선거(2월 2일: 담양 금성 대전 봉산, 2월 4일 고서농협)를 집중 관리한다.

군 선관위는 지금까지 시행됐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졌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향응제공, 비방, 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로 변질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같은 불법선거를 예방, 차단하고자 위법행위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감시와 단속으로 생활주변의 선거를 정화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발송, 소형인쇄물 발송,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3가지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며 “단 한건의 불법 탈법 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정선거의 신기원을 이룰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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