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인사비리로 구속 수감된 이정섭 군수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김능한 대법관(1부-다)이다.

이 군수는 지난 해 11월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11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5월 29일 있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인정되자 지난 6월 4일 대법원에 상고, 오는 9월 24일 상고심 선고를 남겨 두고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경우 유·무죄만을 가려 대법원 스스로 판단하는 파기자판을 하거나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다.

상고를 제기할 때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할 수 없으며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 등의 오류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때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에 바로 기각하게 된다.

한편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군수는 9월 29일이 만기 출소 예정일이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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