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진 호(바른선거시민모임 담양군지회장)

2005년부터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예전보다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어 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농ㆍ수ㆍ축협장 선거가 금품 제공 등 혼탁선거로 사직기관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BS 특집방송으로 보도된바와 같이 강원도 영동축협에서는 현 조합 장이 지난 4월 선거운동과정에서 30여명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되고, 35명이 불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올봄 영월과 춘천 농협장 선거에서도 출마자가 조합원 20여명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내의 등을 선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지방에서도 영암, 무안, 장성, 화순, 해남, 영광, 담양 등 일부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제공 및 음식물제공 등으로 고발, 수사의뢰 하는 곳이 10여 곳에 이르며 일부조합에서는 보궐선거를 해야 할 형편이다.

선관위가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위탁받아 치른 조합장선거는 전국적으로 1,33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63%인 843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되었고 40%인 318건은 금품과 음식물제공 혐의로 적발 되었다.

이런 행위는 혈연, 지연관계가 많아서 조직적으로 은밀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장선거가 혼탁한 것은 조합장의 보수가 많고, 지역사회에서 기관장 대우를 받고 인사권과 예산을 주무르는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개선하려면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조합장 보수를 줄이는 등 이사경영체제 에서 상임이사경영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선거를 잘못 치르게 되면 그 피해는 곧바로 조합원에 돌아온다.

이제는 선거부정이 없는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뿌리내려야 할 때이다. 맑고 깨끗한 선거가 되려면 무엇보다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 금품ㆍ향응제공이 근절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바른선거시민모임에서는 돈 선거 척결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돈과 표를 맞바꾸는 매수 행위를 근절코자 홍보활동과 선거부정 감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자는 법으로 신원을 철저히 보호받으며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거나 들으면 담양선관위 381-2476번으로 신고 하면 된다.

앞으로 치러질 담양축협조합장 보궐선거와 농협조합장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가 올바른 선거문화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