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 부족 논값 상승 우려…비닐하우스 임대경영자는 피해 불 보듯

▲ 월산면사무소 주민설명회

결국 주민들은 ‘어차피 들어설 홍수조절지라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냐’가 관건이었다.
지난달 25일 월산면사무소와 담양읍사무소에서는 주민과 이장을 상대로 4대강 사업 관련 영산강 담양 홍수조절지 설치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다.

월산면과 담양읍에서 각각 1시간 계획으로 치러진 이날 주민설명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계획발표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져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게다가 10시 정각 시작하기로 한 월산면 주민설명회는 참석 예정이었던 이장들의 이장단회의가 길어지며 주민설명회가 20분가량 늦어져 밀도 있는 설명회는커녕 주민들의 설명회 지연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시간으로 전락했다.

이 여파로 11시에 개회되기로 했던 담양읍 설명회도 지연됐으나 문제는 홍수조절지가 들어서기로 한 예정지의 해당 주민이나 인근 주민은 없고 담양읍 각 마을 이장들만 자리하고 있었던 점이다.

▲담양읍사무소 주민설명회

더욱이 한국수자원공사 측도 정확한 설계 없이 미리 홍보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월산면 한 주민은 “계획 수립단계나 홍수조절지 위치 선정 때는 주민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진행하다가 지금은 정확한 설계도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홍수조절지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월산면은 전북과 도계로 위치상 중요 지점일뿐만 아니라 홍수조절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대대로 중요 농사지이며 옥답인데 꼭 그 위치를 선정해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영산강 상류에 위치를 정하기 위해 현 위치가 선정됐으며 구체적인 설계도면은 다음 달 시작해 내년 4월 경 완성되나 1~2월 경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 편입될 면적의 한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상관계는 사업시행자측이 선정한 2인과 주민이 선정한 1인 총 3명으로 구성된 감정평가가 일차적으로나마 끝나야 先 보상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뒤 “대체적으로 보상은 법률에 따르나 통상적으로 토지의 모양, 위치, 도로 인접 여부, 현 거래시세,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지가 용천을 중심으로 들어서는 데는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홍수조절지 예정지에 4000여평의 논을 가지고 있는 A씨는 그 첫 번째 문제로 보상에 관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그에 의하면 “일단 내년까지는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딸기의 경우 가을인 9월부터 이식하게 되므로 여기서 보상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법에 의해 2년치 영농보상을 할 경우 내년까지는 논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번의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나 딸기는 공사가 개시될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므로 그대로 2년치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딸기하우스 임대농으로 예상되는 현상은 심각하다.

B씨는 자신이 임대한 딸기하우스 임대기간과 홍수조절지 공사 개시 시점이 맞지 않아 영농보상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현 시점에서도 자신이 임대해 경영하고 있는 딸기하우스가 홍수조절지로 편입되는가도 정확하지 않아 아무런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

B씨의 경우 올해 바로 영농보상이 이뤄지면 영농보상을 받고 내년 봄에 딸기를 출하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나 영농보상을 기대한 지주가 내년에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농보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부상된 문제 중 또 다른 문제는 토지가격 상승이다.

담양읍 C씨의 경우 조상 대대로 내려온 5000평의 논이 예정지에 모두 포함돼 있다. 대를 이어 농경과 축산업을 하고 있는 C씨 집안의 경우 모든 토지가 편입될 처지에 놓여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C씨는 “토지와 영농보상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인데 그 돈으로 도시에서 상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뿐더러 결국 다른 논을 구해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데 홍수조절지가 들어설 경우 다른 경작지를 구하는 전업농이 일시에 많아져 논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서도 임대경작자 문제는 발생해 딸기하우스 수는 고정돼 있고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많을 경우 임대료 상승은 당연한 이치다. 또 수도작에 비해 임대료는 두 배이나 수익은 5배 이상 되는 특용작물용 비닐하우스가 보상을 노리고 난립될 여지도 감지된다.

현재 논농사인 일반수도작의 경우 1단지(약 900평) 임대료는 대게 쌀 2섬반 즉, 40kg들이 9가마다. 이를 환가할 경우 72만원(40kg 한가마 8만원인 경우)정도이다.

반면, 특용작물(딸기,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키울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논을 빌릴 경우는 1단지에 150만원~170만원이 시세로 수도작 논의 두 배이다. 비닐하우스 한 동은 240~250평 정도이며 1단지에 3개 동이 들어간다.

딸기를 예로 들어 비닐하우스 3동이 들어간 논 1단지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은 대체로 1500만원 선이며 최대 2200만원까지 올린 농가도 있다.

이에 비해 논농사인 수도작의 경우 1단지 당 평균 수익이 평균 220만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200만원 안팎이어서 특용작물과 수도작 차이가 월등히 나타난다.

이를 감안해 벌써부터 홍수조절지 예정지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가격을 추산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보상가격을 대입하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따져 봐야 앞으로의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대체로 예상하는 보상금은 평당 6만원 선이다. 인근 논의 거래 시세가 최저 35000원에서 45000원에 형성돼 50000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지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6만원 정도에 책정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논 대부분이 홍수조절지 예정지에 포함된 A씨는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지역 보상금을 감안하면 필시 6만원 선에 보상금이 책정될 텐데 이 돈으로는 다른 논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산면 몽리지역의 절반 정도가 홍수조절지에 편입되는데다가 대체 농지를 구하는 농가가 일시에 많아져 地價가 당연히 오를 것이 때문입니다.”

A씨는 또 “설령 논을 구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할 것이므로 그때는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보상도 되지 않으며 논을 구입할 경우 지가가 상승해 영농보상금까지 보태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하므로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측은 홍수조절지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린 채 정확한 계획이나 대책 없이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명대로라면 일 년에 하루 정도, 시간으로는 5~10시간 동안 물을 담아 두는 것이 고작인데 과연 1172억원이라는 세금을 들여 옥답을 수장시키고 ‘삽질’하는데 투입되어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서영준 記者

(사진제공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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