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는 지난 4월 실시된 담양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주 모 후보(68)를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 4월 초 담양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10만원씩, 다른 조합원 2명의 가족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씩 등 모두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는 지난 축협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드러나 현 조합장이 사퇴하고 보궐선거가 공고되자 최근 다시 후보로 등록했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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