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6671동, 처리 비용만 94억원 부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심각성으로 정부가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권장하고 있지만 교체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최근 각종 어린이 용품과 화장품, 자전거 등 우리가 흔히 쓰는 생필품 곳곳에 이 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수거 조치하고 관련법안을 마련하는 등 잇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을 무려 10% 가량 함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지붕 농가는 무려 30만호에 이르며 담양군이 자체조사한 것만 해도 단독주택 4953동, 창고 357, 축사 143, 근린생활시설 97, 1종 근린 122, 2종 근린 93, 기타 906 등 총 6671동이 슬레이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슬레이트 지붕 대부분이 노후화돼 석면가루가 날리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농가의 지붕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 백만 원의 교체 비용.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폐기비용이 t당 30만~50만원으로 일반폐기물(t당 1만원) 처리 비용에 비해 턱없이 비싸 농가 형편상 자발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허가 건축물만 멸실 신고시 현장 확인토록 되어 있어 신고 대상 건축물은 확인 자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해체 작업 때 주변으로 석면 비산 위험성 및 광주전남을 통틀어 단 2곳뿐인 전문처리업체 부족하고 담양의 경우 폐슬레이트 해체비 82억, 처리비 12억원 등 총 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농가 당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르러 침체를 겪고 있는 농가 형편상 정상적인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군은 지난 3월 페기물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농촌 지역 석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처리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위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농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 제시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아직 세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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