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성폭력상담협의회, 담양서 캠페인
전남지역성폭력상담소협의회(회장 문옥희)는 2일 대나무골 담양에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
이날 캠페인은 최근 이슈화된 아동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조모씨에 대해 재판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12년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성범죄 양형기준 중 음주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고 욕정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말은 수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구태의연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자신보다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분명한 범죄행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재판부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는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릇된 판단을 계속하는 것은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처벌이 행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성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지난 10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주상태를 성범죄 양형의 감경사유에서 배제해 줄 것을 명시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담양인권지원상담소를 비롯한 목포여성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순천), 무안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늘푸른상담센터(나주) 회원들로 구성된 전남지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같은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겨울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성교-중앙지구대-담양터미널-담양문화회관-중앙공원에서 상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은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댄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음주는 반드시 양형감경요소에서 배제해야 한다” 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6일 해남, 9일 나주, 19일 무안, 27일 순천에서 릴레이로 전개하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