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 병행

담양경찰서(서장 안병갑)는 10일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을 위한 ‘다문화가정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필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 35명에 대해 당일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시험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응시자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비롯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원서등록비 등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수수료(1인당 3만2천원)를 담양군이 지원하고 담양경찰서는 안전모를 구입해 운전면허증과 함께 지급했다.

이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에탕미이나 씨(금성면 대곡리)는 “그동안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불안했는데 오늘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안심하고 탈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응시자 35명 전원이 면허취득에 성공했다. /서용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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