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진 호(바른선거시민모임 담양군지회장)

지난해 10월 담양축협장 보궐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오는 2월2일에는 담양, 봉산, 대전, 금성농협장선거와 4일에는 고서농협장 선거, 3월30일은 월산농협장, 6월 이후 수북농협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2005년 7월1일부터 지역농협, 축협, 수협조합장선거와 산림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게 된 후 선거가 많이 깨끗해져 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종전에는 조합장선거 때가 되면 계모임, 동창회 등을 가장하여 식당이나 유원지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신 엄청난 비용을 조합장들이 떠안은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만큼 조합장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심지어 조합원의 생일에 선물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어떤 조합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조합장의 보수는 물론 직원들 보수를 줄여 운영해 가는 조합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타 지역에서는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용하여 은밀히 조합원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 금품을 제공하여 표를 매수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되돌아 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선진국으로 향한 꿈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조합장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후보자 외에 가족은 물론 누구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조합별로 정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작 전화 선거운동이나 합동연설회, 토론회, 소형인쇄물 등 조합에서 택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동원되어 길거리홍보, 호별방문이나 조합원을 모이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엄격한 법 조항 때문에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나 간혹 은밀히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있어 사직당국에 고발되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도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후보를 선택할 때는 조합원의 마음을 헤아리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소신, 책임감을 갖춘 유능한 일꾼, 전문성과 도덕성, 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받은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는 국민모두의 바람이다. 함께하면 어렵지 않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큰 강물을 이루듯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듦으로 조합원의 의식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불법ㆍ탈법선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원의 의식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조합장선거 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관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ㆍ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보거나 들으면 담양선관위(381-2476)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이번에 치러지는 조합장선거가 올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준법정신, 조합원은 의식개혁으로 올바른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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